계약·비용 · 읽는 시간 약 7분 · 2026년 9월 16일 · 왓더카 편집

중고차 계약부터 명의이전까지 절차·비용 총정리

중고차 매매업체 거래와 직거래 차이, 필요 서류, 15일 이전등록 기한과 과태료, 취득세 7%·경차 감면, 채권, 보험 가입 시점, 관인계약서, 차값 1,500만 원 기준 비용 계산 예시를 정리했어요.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찾았는데 계약하고 명의를 옮기는 과정이 막막한 분을 위한 글이에요. 매매업체 거래와 개인 직거래의 차이, 필요한 서류, 기한, 세금과 부대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세율과 기준은 2026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했어요.

매매업체 거래와 개인 직거래, 무엇이 다를까

구분매매업체 거래개인 직거래
이전등록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대행수수료 부담)당사자가 직접 신청
차 상태 정보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요직접 확인하거나 따로 점검을 맡겨야 해요
점검 보증30일 이상·2,000km 이상 중 먼저 도달할 때까지법정 점검 보증은 보통 없어요
추가 비용알선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점검 보험료 등없음(대신 모든 확인을 스스로)

매매업자는 주행거리, 사고·침수 사실, 압류·저당 여부 등을 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르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광고에 수수료를 모두 더한 총액을 표시하게 하고, 산 뒤 7일 안에 중대한 결함이 나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발표했어요. 법을 고쳐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서, 거래 시점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과 관인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차의 소유·압류·저당 기록):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떼어 압류·저당이 없는지 보세요.
  • 관인계약서: 매매업체 거래에서는 흔히 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렇게 불러요. 매매조합 도장이 찍힌 이 서류에 실제 거래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 개인 직거래 계약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금액, 잔금일, 차를 넘겨받는 날, 그날 이전과 이후의 과태료·세금을 누가 낼지 적어 두세요.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판매자 신분증 이름과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차 상태 점검 항목은 구매 체크리스트에 모아 두었어요.

필요한 서류

개인 직거래라면 아래를 준비해요. 매매업체 거래는 대부분 업체가 챙겨 줘요.

  • 판 사람: 자동차양도증명서(양쪽 서명·날인),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산 사람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산 사람: 신분증,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취득세 납부
  • 대신 신청할 때: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산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야 해요. 판 사람이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산 사람 정보를 미리 받아 두면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전등록: 어디서, 언제까지

중고차를 산 사람은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가까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승용차 등은 자동차365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차종과 거래 유형에 제한이 있고, 채권은 사서 바로 할인해 파는 방식만 가능해요. 매매업체 거래라면 업체가 기한 안에 등록을 마쳤는지 새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를 받아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10일 이내는 10만 원, 11일째부터 49일까지는 하루 1만 원씩 더해지고,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이에요. 산 사람이 등록을 미루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명의가 넘어가기 전 생긴 과태료나 사고 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판 사람도 등록이 끝났는지 꼭 확인하세요.

취득세와 채권

  •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예요. 중고차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가 붙지 않아요.
  • 경차 감면: 배기량 1,000cc 미만 등 기준을 충족한 비영업용 경차는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 과세 기준: 신고한 거래 금액이 시가표준액(정부가 정한 차량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계약서 금액을 낮춰 적어도 세금이 줄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자동차세: 그해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나눠 계산돼요.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낸(연납) 차라면 판 사람은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 부서에 확인하세요.
  • 신고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지만, 이전등록 전에 내야 등록이 돼요.
  • 채권: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해요. 대부분 사자마자 할인해 팔고 차액만 부담해요. 경차는 면제이고,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2023년 3월부터 시·도 조례로 면제되고 있어요. 적용 기한은 지역마다 달라요.

등록할 때는 증지 1,000원(다른 시·도에서 하면 1,500원)과 인지세 3,000원도 내요.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보험은 언제 가입할까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면 산 사람 명의의 의무보험 가입이 먼저 확인돼야 해요. 또 차를 넘겨받아 운전하는 순간부터 사고 위험이 생기니, 잔금을 치르고 차를 받기 전에 보장이 시작되도록 가입해 두세요. 보험사가 계약서 사본이나 차대번호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편해요. 판 사람은 명의 이전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새 차로 바꾸면 돼요.

계산 예시: 차값 1,500만 원일 때

거래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다고 가정한 대략적인 계산이에요.

항목2,000cc 세단(비영업용)경차(비영업용)
취득세105만 원(7%)60만 원(4%) → 전액 면제
증지·인지세4,000원(같은 시·도)4,000원(같은 시·도)
채권 할인 비용지역·배기량별로 다름면제
합계(채권 제외)약 105만 4천 원약 4천 원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소형차라면 취득세율은 똑같이 7%지만, 지역에 따라 채권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매매업체에서 사면 여기에 알선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이 더해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총액을 물어보세요. 보험료와 1년 유지비는 유지비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1. 등록원부로 압류·저당 확인
  2. 실제 금액이 적힌 계약서(관인계약서) 받기
  3. 서류 준비: 양도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차를 받기 전에 내 명의 보험 가입
  5. 취득세 납부 후 15일 안에 이전등록
  6. 등록이 끝났는지 판 사람과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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